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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의약외품 마스크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2. Korea Filter

KFKorea Filter의 약자로 KF 문자뒤에 숫자 또는 문자를 표시하여 제품의 성능을 나타낸다.

3.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9, KF94. KF80)이 표시되어 있으며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4. 비말차단용 마스크: Korea Filter-Anti Droplet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 Droplet)으로 표시되며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5. 미세입자 차단율은 KF99 > KF94 > KF80 > 비말차단용, 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좋다.

6. 호흡은 KF99 < KF94 < KF80 < 비말차단용, 수술용 순으로 용이하다.

7. 마스크는 올바르게 착용하며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겉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은 안된다.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한다.

8.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입할 땐 의약외품, KF 마크를 꼭 확인하며 인터넷 사이트 ezdrug.mfds.go.kr 정보 마당 의약품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마스크 폐기는 마스크를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환경부는 18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기준 단위 : /

좋음: 0에서 15

보통: 15에서 35

나쁨: 35에서 75

매우 나쁨: 75부터 

 

보건용 마스크 관리 기준 및 제품 유형

 

관리기준

 

KF80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 : 평균입자크기 0.680%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 : 25.0% 이하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 60Pa이하

 

KF94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 : 평균입자크기 0.494%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 : 11.0% 이하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 70Pa이하

 

KF99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 : 평균입자크기 0.499%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 : 5.0% 이하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 100Pa이하

 

품질관리 주요 항목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 순도시험(산 또는 알칼리, 색소, 형광, 포름알데히드)등

 

제품유형

 

1. 일반형(접이형, 컵형)

 

일반적 형태의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힌 상태로 있는 접이형 제품과 볼록한 컵의 형태를 가진 컵형 제품

 

2. 필터교체형

 

마스크본체에 일회용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필터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

 

3. 배기밸브형

 

마스크 본체에 있는 배기밸브를 통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 착용했을 때 내쉬는 숨(날숨)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제품

 

4. 필터교체 배기밸브형

 

배기밸브가 있는 마스크 본체에 교체가 가능한 일회용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서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마스크로 보건용 마스크의 KF80, KF94, KF99가 있다.

 

KFKorea Filter의 약자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80

 

미세입자(평균입자크기 0.6)를 80%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

 

미세입자(평균입자크기 0.4)94%, 99%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것만 보건용 마스크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만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한다.

 

보건용 마스크(일반형)의 올바른 사용법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이형 제품 착용법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 준다.

2. 고정심 부분을 우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준다.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준다.

4. 양손가락으로 코 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 준다.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준다.

 

컵형 제품 착용법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준다.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준다.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한다.

4. 아래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한다.

5. 양손가락으로 코 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놀러 준다.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준다.

 

제품포장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착용하여야 하며,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 배기밸브형의 기본적인 착용법은 일반형(접이형 또는 컵형)과 동일하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궁금증 해결

 

사용 시 주의사항

 

1. 세탁하여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

2. 수건, 휴지등으로, 호흡기를 감싼 다음 착용하지 않는다.

3. 찌그러트리거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4.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다.

6.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과 상의한다.

 

마스크 궁금증 Q&A

 

1. 보건용 마스크 중 KF94, KF99 제품은 세균을 죽이나요?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에 사용된 특수한 필터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을 차단하여 호흡기가 세균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다.

 

2. 보건용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도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호흡기 보호 효과가 있나요?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과 함께 착용 시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 정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밀착해서 착용하면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KF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입자차단 효가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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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30()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기숙사·사무동 등 입원·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병실·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회객, 시설 종사자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병실·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소·입원자, 상주 보호자, 상주 간병인

 

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연구동, 사무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치료·검사·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보호자 및 상주 간병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모든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이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기차, 지하철, 항공기, 택시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은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 장소,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직장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3.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4.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대화, 함성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5.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밀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FAQ (23.1.27. 기준)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내란 택시, 버스, 선박, 기차,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 지붕·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지붕·천장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병실·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다인 병실·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소·입원자, 상주 보호자, 상주 간병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보호자 또는 상주 간병인과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진료·치료·검사·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된다.(,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약사법(2)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착용을 권고한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협약식, 임명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 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 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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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감염의 천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소아 및 성인에서 감기, 폐렴, 기관지염, 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5세 미만의 소아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호흡기 분비물의 흡입, 경구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며, 잠복기는 4-5일이다. 고위험군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monoclonal antibody 제제인 palivizumab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영어로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라고 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1~2주 안에 회복되지만, 영유아와 노인에게 특히 증상이 심각하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거의 모든 어린이가 첫 감염을 경험하며, 이 중 20~30%는 폐의 작은 기도 염증인 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진행한다. 재감염도 흔히 일어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다시 감염된다. 이러한 재감염은 성인에서 흔히 나타나고 초감염과 비교해 재감염의 증상은 가볍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은 젊은 성인보다 RSV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

 

영유아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국내에서 1세 미만 영아의 폐렴과 세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늦가을과 겨울철 어린이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RSV는 일부 영유아에게 폐의 작은 기도 염증인 세기관지염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과 폐렴을 일으켜 중환자실 치료와 호흡보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드물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RSV로 인한 중증 질환의 위험이 큰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RSV 증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걸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염 후 4~6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신생아와 영유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 수유량 감소, 쌕쌕거림, 빠른 호흡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타며 열은 없거나 미열만 있을 수도 있다. RSV에 걸린 미숙아나 아주 어린 영아는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 없이 보거나, 수유량 감소, 쳐지는 경우, 숨 가쁨,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 10초 이상의 무호흡 등과 같은 증상만 나타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RSV 입원 치료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점차 나빠지거나,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거친 호흡, 청색증,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이 벌렁거림, 짧고 얕거나 느리거나 빠른 호흡, 호흡이 잠시 멈추는 경우, 목 아래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된 “V”자 형태로 배로 숨 쉬거나 가슴이 움푹 들어감,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며칠만 입원하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액 요법, 호흡기 분비물 제거, 호흡 관찰, 산소 공급 등의 치료를 받는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한 호흡부전이 발생한 고위험군인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청색증: 입술이나 입안, 손톱 등 피부 및 점막이 파랗거나 회색빛으로 보이는 상태

 

증상 관찰 및 증상 완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감염 증상은 1~2주 안에 저절로 사라진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해열제 및 진통제로 열과 통증을 관리하지만 아스피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이가 아프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먹는 양이 감소하며 수분 섭취도 줄어들게 된다. 부모는 물, 우유, 주스 등을 통한 수분섭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하며, 어린 영아는 기저귀 교체 횟수로 소변량을 확인하여 탈수 증상이 생기는지  관찰해야 한다.

 

고위험군 예방요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RSV F 단백 단클론항체(Palivizumab, 팔리비주맙)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RSV 감염증과 연관된 입원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RSV 중증 감염의 고위험군에게 항체를 주사하고 있으며 매년 RSV 유행 계절인 10~3월에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팔라비주맙을 한 달에 1회씩 총 5회 투약한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RSV 수동면역 대상

 

(Palivizumab, 팔리비주맙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1)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6)으로 태어난 소아

(2) 다음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6)으로 태어난 소아

RSV 계절(10~3) 출생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경우

(3) RSV 계절(10~3) 시작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

(4) 혈류역학적으로(H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

울혈성 심부전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등도 및 중증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청색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전파를 예방하는 방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감염자의 분비물과 접촉함으로써 전파된다. 비말인 침방울 또는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건을 만진 다음 코나 입 주위등을 만졌을 때,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할 때도 감염된다. 따라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손 자주 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장난감, 식기 등 많이 만지는 물건 자주 소독하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 초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기침할 때 코와 입을 가리기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국가정보건강포털_이달의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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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연구

 

현미경/픽사 베이

 

결핵 연구는 의학전범을 저술한 이븐 시나가 살던 10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븐 시나는 폐결핵을 감염병으로 인식한 최초의 의사였으며,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주목한 것도 최초였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감염병은 공기의 오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론을 채택하였으며 결핵의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대 플리니우스가 저술한 박물지에는 '고대의 치료가 환자의 영양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다.

 

1689년~1880년

 

의사 리처드 모턴에 의해 폐결핵이 혹('tubercles')과 관련이 있음이 규명되었으나, 결핵은 그 증세가 다양하여 1820년대까지는 하나의 병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1839년이 되어서야 J. L. Schönlein에 의해 'tuberculosis'로 명명되었다. 

 

첫 번째 결핵 요양원은 헤르만 브레머가 1854년 독일 Görbersdorf(현재는 폴란드 Sokołowsko)에 문을 열었다.

 

결핵은 도시 빈민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우려를 확산시켰으며 1815년 영국에서 네 명 중 한 명이 결핵으로 죽었다. 프랑스에서는 1918년까지 여섯 명 중 한 명이 결핵이 원인이었으며 20세기에는 약 1억 명이 결핵으로 죽었다. 1880년대에 전염성임이 규명된 후, 영국에서 결핵은 신고대상질병이 되었다. 공공장소에서는 침을 뱉지 않는 캠페인이 있었고, 감염된 빈민은 감옥과 유사한 요양원에 들어갔다. 중상류층을 위한 요양원은 신선한 공기와 보살핌, 치료가 제공되는 최상의 조건에서도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들 중 50% 5년 내로 사망하였다.

 

1882년~1905년

 

결핵을 발생시키는 간균인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1882 3 24일 로베르트 코흐가 발견하였다. 이 발견으로 190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았으나 코흐는 소와 사람의 결핵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감염된 우유를 감염원으로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후에 저온 살균 공정에서 제거되게 되었다. 1890년 코흐는 결핵에 대한 치료로써 결핵균의 글리세린 추출물을 발표하면서 이를 '투베르쿨린(tuberculin)'이라 불렀다. 투베르쿨린은 치료에 효과가 없었으나, 후일 증상을 보이기 전의 결핵 검사에 채택되었다.

 

1906년~1913년

 

결핵에 대한 성공적인 백신은 1906년 알베르 칼메트와 카미유 게랭이 약화된 소의 결핵으로부터 개발한 것이 최초이다. 이는 'BCG'(Bacillus Calmette-Guérin, 칼메트와 게랭의 간균)로 불렸고, 192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람에 사용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후에야 미국, 독일, 영국 등에 널리 채택되었다.

 

크리스마스 실의 홍보는 1904년 결핵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을 위해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1907년~1908년에는 미국폐결핵협회(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에 도움을 주기 위해 캐나다와 미국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결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타구(唾具) 외에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를 금지하는 운동을 하였다.

 

유럽에서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1850 10만 명 중 500명에서 1950 10만 명 중 5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중위생의 향상은 항생제가 등장하기 전에도 결핵을 줄이고 있었지만 결핵은 여전히 공중위생의 큰 적으로, 1913년 영국의 의학 연구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첫 과제가 결핵의 연구였다.

 

1946년~1950년

 

1946년 항생제 스트렙토마이신이 개발되고 나서야 유효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요양원 외에 가능한 유일한 치료는 외과 수술이었으며, 기흉이나 충전법(充塡法) 기술과 함께 기관지경술과 흡입이 사용되었다. 효과가 적어 1950년대까지 대부분 중지, 다제내성 결핵의 출현으로 수술을 이들 감염의 치료의 일부로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외과적으로 감염된 혹을 제거하는 것은 폐내 세균의 수를 줄이고, 남은 세균들이 혈류 내의 약제에 더 노출되게 해서 화학요법의 효과를 늘릴 것으로 여겨졌다.

 

1980년 이후

 

결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약제 내성을 갖는 변종이 대두하였다. 영국 내 결핵의 발생은 1913년 약 117,000명에서 1987 5,000명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0년에는 6,300, 2005년에는 7,600명에 달하였다. 미국 뉴욕 시는 공중 보건 설비의 제거와 HIV의 등장으로 1980년대 후반에 결핵이 다시 증가하였다. 치료를 마치지 못하는 환자 수가 많아 뉴욕 시는 2만 명이 넘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대응해야 했다.

 

결핵의 재기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93년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만 명의 새로운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발생한다.

 

결핵의 역사

 

결핵은 고대로부터 인간 세계에 존재해 왔으며 가장 오래된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은 약 17,000년 전의 북아메리카 들소의 뼈에서 발견되었다. 결핵이 소에서 유래하여 인간에게 옮긴 것인지, 또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다른 종으로 전염된 것인지는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핵균(M. tuberculosis)이 우결핵균(M. bovis)의 직계 후손이 아닌 것은 명확하며, 비교적 최근에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동지중해 신석기 정착지 인골에서 선사시대(BC 7000)에 사람이 결핵에 걸린 증거가 있으며, 결핵성 부식이 미라의 등뼈에서 발견되었다. 'Phthisis'(소모성 질환)는 결핵에 대한 그리스 말이었다. 기원전 460년경, 히포크라테스가 'Phthisis'를 당시 가장 널리 퍼진, 피를 토하고 열이 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확인하였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이른 결핵의 증거는 파라카스 문화(B.C.750~A.D.100)와 관계가 있다. 북아메리카의 선사시대의 유골들은 이 병이 흔하여 선사시대 후기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결핵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낭만주의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결핵을 천재성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창백한 피부, 피 묻은 손수건, 붉은 뺨을 예술적 열정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1800년대 초까지 결핵으로 유럽 인구의 1/4이 죽었으며 원인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의 일본에서는 상사병이라고 불렀다. 1882년 코흐에 의해 결핵균이 알려지자 결핵은 낭만의 상징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균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결핵 및 나라별 현황 

 

일제강점기의 결핵

 

일제강점기 초기의 조선 내 결핵 환자는 비교적 적었으며 1925년에는 약 11,900, 조선인은 8,238, 목축업 상업 교통 업자가 가장 많았다. 당해 조선인 결핵 환자는 3,100명이 사망, 조선 나병 환자에 비해 결핵 환자가 적다는 점이 주목받기도 했다.

 

1920년대 후반에 조선 내 결핵 환자가 매년 3천 명씩 증가되었고, 1927년에는 셔우드 홀이 결핵 환자를 위한 첫 요양원 '해주구세요양원'을 건립하였다.

 

1930년대에 결핵 환자는 함경도에서 36,100명에 이르렀고, 1932년 겨울에는 조선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이 판매되었다.

 

1936년에 조선 내 결핵환자가 45만으로 발표,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서는 조선의 결핵예방법령을 실시하고 결핵예방협회를 설치하여 전 조선적인 폐결핵 예방 운동을 계획하였다. 66~8일에는 '결핵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객담 검사, 상담소 개설, 강연회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농촌에서도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북한

 

2010년대 초반 북한에는 약 12만여 명의 결핵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03월 기준으로, 북한의 결핵 환자 발생 수는 남한의 3.9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한민국

 

결핵은 대한민국의 법정전염병으로, 1960년에 환자 수 80만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전체 인구에 대한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인구 증가로 1980년대 중반까지 환자 수 80만이 유지되었다. 1990년에 72, 1995 62, 1996 43만으로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17만 정도로 파악되었다. 다만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연간 35,0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2천여 명이 사망한다고 보고되었다. 약제의 남용으로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9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보도되었다.

 

다른 동물의 결핵

 

결핵은 포유류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고양이나 개와 같은 길들여진 종은 일반적으로 결핵과는 무관하나, 야생 동물들은 전파할 수도 있다.

 

소결핵균은 소의 결핵을 유발하며 소와 사슴의 무리에서 소결핵을 박멸하기 위한 노력이 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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