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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페스트는 접촉 전염, 공기 전염, 오염된 음식물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하며,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의 풍토병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벼룩과 쥐를 통해 주로 전염되며 페스트의 증상은 감염자마다 최초 감염 부위 근처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림프절에 감염되는 선페스트, 혈관에 감염되는 패혈성 페스트, 허파에 감염되는 폐페스트 등으로 분류되며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다.

 

20076월 현재 페스트는 황열, 콜레라와 함께 세계보건기구에서 집중적으로 주시하는 검역 전염병이다.

 

페스트란?

 

페스트는 영어로 plague 플레이그, 독일어로 pest라고 하며 엔테로박테리아의 일종인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병하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분포 지역

 

흡혈을 해서 충혈된 동양쥐벼룩(Xenopsylla cheopsis)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유행하는 선페스트의 병원체인 이에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의 매개체이며 암컷과 수컷 모두 흡혈을 하며 페스트를 옮길 수 있다.

 

이에르시니아 페스티스는 동물 보균 숙주들 사이에서 순환하며, 특히 설치류가 취약하다. 페스트의 주 감염 지역은 아열대 및 열대 위도와 온대 위도의 따뜻한 곳에 걸쳐 두꺼운 띠 모양을 이루며, 북위 55도에서 남위 40도 사이에 해당한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염 경로

 

이에르시니아 페스티스(Y. pestis)가 비감염자에게 전파되는 경로

 

직접 접촉: 감염된 사람을 만지는 경우

간접 접촉: 오염된 흙이나 오염된 표면을 만지는 경우

비말 접촉: 감염된 사람의 재채기 또는 기침

경구 전염: 오염된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

공기 전염: 병원체 미생물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경우

매개 전염: 매개체 곤충(벼룩이나 쥐 등)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옮은 경우

 

1. 쥐가 선페스트의 유행을 직접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동양쥐벼룩(Xenopsylla cheopis)이 주로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가, 쥐를 감염시켜 쥐를 페스트의 1차 피해자로 만든다.

2. 인간의 감염은 감염된 쥐를 흡혈한 벼룩이 다시 인간을 흡혈했을 때 발생한다. 박테리아는 벼룩의 몸에서 증식하여 덩어리를 형성하고, 덩어리가 위장을 틀어막아 벼룩을 굶주리게 만든다.

3. 굶주리게 된 벼룩은 계속해서 흡혈을 하지만, 배를 채울 수는 없어서 흡혈한 피를 도로 게워낸다. 오염된 이 피가 벼룩이 문 상처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순간 선페스트 박테리아는 새로운 감염자를 발생시킨다.

4. 감염을 일으킨 벼룩은 최종적으로는 굶어 죽으며 페스트의 심각한 유행은 대개 설치류의 다른 질병 유행 또는 설치류 개체수 증가로 인해 시작된다.

 

페스트 병원체 분리

 

1. 3차 페스트 범유행이 일어난 1894,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예르신과 일본의 기타자토 시바사부로 두 세균학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홍콩에서 페스트 병원체를 분리해 냈다.

2. 두 학자 모두 발견 사실을 발표했으나, 기타자토의 모순되는 발언으로 인해 학계에서는 예르신을 최초의 페스트 병원체 분리자로 인정하였다.

3. 예르신은 파스퇴르 연구소를 기념해 "파스테우렐라 페스티스"(Pasteurella pestis)라는 학명을 붙였다.

4. 1967년 페스트균이 새로운 속으로 재분류되면서 예르신을 기념해 "이에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학명으로 재명명된다.

5. 예르신은 페스트에 감염된 쥐들이 페스트 유행 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페스트 유행의 전조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의 촌민들은 많은 수의 쥐 시체가 발견된 이후 곧 페스트 발생이 뒤따랐다고 증언했다.

 

페스트 감염 매개체 정립

 

1. 1898년 제3차 범유행과 싸우기 위해 중국으로 왔던 프랑스 학자 폴루이 시몬드가 쥐벼룩이 병의 감염 매개체라는 사실을 정립했다.

2. 페스트 감염자와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음에 주목했으며 중국 윈난성에서는 주민들이 집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면 집을 버리고 도망가곤 했다.

3. 오늘날의 타이완인 포르모사에서도 동일했으며 포르모사 주민들은 죽은 쥐를 건드리면 페스트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믿었다. 관찰 결과 시몬드는 벼룩이 페스트 전염의 중요 요소일 것이라고 의심했고 실제로 페스트로 죽은 쥐에게서 감염된 벼룩이 옮은 건강한 쥐가 죽는 것을 확인했다.

 

치료 방법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을 받으면 다양한 형태의 페스트도 모두 항생제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로는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 클로람페니콜이 있다. 신세대 항생제 중에서는 독시사이클린, 겐타마이신이 페스트의 단일 요법 치료에서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

 

페스트 박사/픽사 베이

 

페스트 종류

 

선페스트

 

1. 벼룩이 인간을 물고 게운 피로 인해 물린 상처가 오염되면, 페스트 박테리아가 신체 조직으로 침투한다. 페스트 박테리아는 세포 안에서 번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식작용이 일어나도 생존한다.

2.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가 림프 계통에 침범하면 간질액을 빼낸다. 페스트 박테리아는 수많은 독소를 품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는 위험한 베타 수용체 차단을 일으킨다.

3. 페스트 박테리아는 림프절에 도달할 때까지 감염자의 림프관을 타고 계속 퍼진다. 림프절에 박테리아가 도달하면 심각한 출혈성 염증이 발생해 림프절이 부풀어 오르고, 선페스트의 명백한 특징인 가래톳(bubo)이 나게 된다.

4. 림프절이 점령되고 나면 페스트 박테리아는 혈관에 침범할 수 있으며, 이는 "이차적 패혈성 페스트"로 이어지며 박테리아가 허파까지 침범하면 "이차적 폐페스트"가 발생한다.

 

폐페스트

 

1. 허파가 감염되면 폐렴 형태의 페스트가 발생하고 재채기와 기침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공기 중에 박테리아 세포가 함유된 액체 분말을 살포한다. 분말을 흡입한 사람은 누구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2. 폐페스트는 잠복기가 2~4일 정도로 짧으나, 때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잠복기가 끝날 수도 있다.

3. 초기 징후는 몸살, 두통, 토혈, 객혈 등으로 다른 호흡기 질환과 구분할 수 없다.

4. 병의 진전이 매우 빠르므로 적절한 시간인 몇 시간 안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지 않으면 하루에서 엿새 사이에 사망한다. 치료받지 않은 경우의 치사율은 100%에 달한다.

 

패혈성 페스트

 

1. 림프액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가면, 페스트 박테리아는 혈관을 통해 신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간다. 박테리아의 내독소가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C)를 일으키면 전신에 작은 응혈이 생기고 응혈을 중심으로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허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패혈성 페스트라 한다.

3. DIC로 인해 신체의 혈액 응고 성분들이 고갈되고, 더 이상 출혈을 제어할 수 없어지면 피부와 다른 장기에도 출혈이 일어나 붉거나 검은 발진과 토혈 및 객혈을 유발한다.

4.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혹이 피부에 나는데, 대개 그 색깔은 붉은색이고 중앙은 흰색일 때도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패혈성 페스트는 치명적이다.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치사율을 4~15퍼센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수막페스트

 

박테리아가 혈액뇌장벽을 통과했을 경우 발생하며 감염성 뇌수막염으로 이어진다.

 

인두페스트

 

다른 유형의 페스트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드문 유형의 페스트로, 편도염과 유사하다.

 

그 외 페스트

 

무증상 페스트, 부전성 페스트 등의 발현 형태가 있으나 위의 형태들과 비교했을 때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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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의약외품 마스크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2. Korea Filter

KFKorea Filter의 약자로 KF 문자뒤에 숫자 또는 문자를 표시하여 제품의 성능을 나타낸다.

3. 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9, KF94. KF80)이 표시되어 있으며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4. 비말차단용 마스크: Korea Filter-Anti Droplet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 Droplet)으로 표시되며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5. 미세입자 차단율은 KF99 > KF94 > KF80 > 비말차단용, 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좋다.

6. 호흡은 KF99 < KF94 < KF80 < 비말차단용, 수술용 순으로 용이하다.

7. 마스크는 올바르게 착용하며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겉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은 안된다.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한다.

8.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입할 땐 의약외품, KF 마크를 꼭 확인하며 인터넷 사이트 ezdrug.mfds.go.kr 정보 마당 의약품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마스크 폐기는 마스크를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환경부는 18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기준 단위 : /

좋음: 0에서 15

보통: 15에서 35

나쁨: 35에서 75

매우 나쁨: 75부터 

 

보건용 마스크 관리 기준 및 제품 유형

 

관리기준

 

KF80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 : 평균입자크기 0.680%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 : 25.0% 이하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 60Pa이하

 

KF94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 : 평균입자크기 0.494%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 : 11.0% 이하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 70Pa이하

 

KF99

분진포집효율(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 : 평균입자크기 0.499% 이상 차단

안면부 누설률 : 5.0% 이하

안면부 흡기저항(들숨 시 마스크에 걸리는 압력) : 100Pa이하

 

품질관리 주요 항목

고정용 머리끈 접합부의 인장강도, 순도시험(산 또는 알칼리, 색소, 형광, 포름알데히드)등

 

제품유형

 

1. 일반형(접이형, 컵형)

 

일반적 형태의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힌 상태로 있는 접이형 제품과 볼록한 컵의 형태를 가진 컵형 제품

 

2. 필터교체형

 

마스크본체에 일회용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필터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

 

3. 배기밸브형

 

마스크 본체에 있는 배기밸브를 통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 착용했을 때 내쉬는 숨(날숨)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제품

 

4. 필터교체 배기밸브형

 

배기밸브가 있는 마스크 본체에 교체가 가능한 일회용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서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마스크로 보건용 마스크의 KF80, KF94, KF99가 있다.

 

KFKorea Filter의 약자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80

 

미세입자(평균입자크기 0.6)를 80%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

 

미세입자(평균입자크기 0.4)94%, 99%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것만 보건용 마스크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만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한다.

 

보건용 마스크(일반형)의 올바른 사용법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이형 제품 착용법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 준다.

2. 고정심 부분을 우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준다.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준다.

4. 양손가락으로 코 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 준다.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준다.

 

컵형 제품 착용법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준다.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준다.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한다.

4. 아래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한다.

5. 양손가락으로 코 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놀러 준다.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준다.

 

제품포장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착용하여야 하며,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 배기밸브형의 기본적인 착용법은 일반형(접이형 또는 컵형)과 동일하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궁금증 해결

 

사용 시 주의사항

 

1. 세탁하여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

2. 수건, 휴지등으로, 호흡기를 감싼 다음 착용하지 않는다.

3. 찌그러트리거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4.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다.

6.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과 상의한다.

 

마스크 궁금증 Q&A

 

1. 보건용 마스크 중 KF94, KF99 제품은 세균을 죽이나요?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에 사용된 특수한 필터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을 차단하여 호흡기가 세균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다.

 

2. 보건용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도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호흡기 보호 효과가 있나요?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과 함께 착용 시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 정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밀착해서 착용하면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KF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입자차단 효가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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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30()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기숙사·사무동 등 입원·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병실·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회객, 시설 종사자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병실·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소·입원자, 상주 보호자, 상주 간병인

 

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연구동, 사무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치료·검사·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보호자 및 상주 간병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모든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이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기차, 지하철, 항공기, 택시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은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 장소,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직장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3.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4.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대화, 함성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5.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밀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FAQ (23.1.27. 기준)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내란 택시, 버스, 선박, 기차,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 지붕·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지붕·천장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병실·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다인 병실·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소·입원자, 상주 보호자, 상주 간병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보호자 또는 상주 간병인과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의료서비스(진료·치료·검사·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된다.(,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 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약사법(2)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착용을 권고한다.

밀집·밀접 환경 예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협약식, 임명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 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 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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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감염의 천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소아 및 성인에서 감기, 폐렴, 기관지염, 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5세 미만의 소아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호흡기 분비물의 흡입, 경구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며, 잠복기는 4-5일이다. 고위험군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monoclonal antibody 제제인 palivizumab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영어로 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라고 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1~2주 안에 회복되지만, 영유아와 노인에게 특히 증상이 심각하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거의 모든 어린이가 첫 감염을 경험하며, 이 중 20~30%는 폐의 작은 기도 염증인 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진행한다. 재감염도 흔히 일어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다시 감염된다. 이러한 재감염은 성인에서 흔히 나타나고 초감염과 비교해 재감염의 증상은 가볍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은 젊은 성인보다 RSV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

 

영유아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국내에서 1세 미만 영아의 폐렴과 세기관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늦가을과 겨울철 어린이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RSV는 일부 영유아에게 폐의 작은 기도 염증인 세기관지염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과 폐렴을 일으켜 중환자실 치료와 호흡보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드물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RSV로 인한 중증 질환의 위험이 큰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RSV 증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걸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염 후 4~6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신생아와 영유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 수유량 감소, 쌕쌕거림, 빠른 호흡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타며 열은 없거나 미열만 있을 수도 있다. RSV에 걸린 미숙아나 아주 어린 영아는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 없이 보거나, 수유량 감소, 쳐지는 경우, 숨 가쁨,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 10초 이상의 무호흡 등과 같은 증상만 나타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RSV 입원 치료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점차 나빠지거나,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거친 호흡, 청색증,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이 벌렁거림, 짧고 얕거나 느리거나 빠른 호흡, 호흡이 잠시 멈추는 경우, 목 아래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된 “V”자 형태로 배로 숨 쉬거나 가슴이 움푹 들어감,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며칠만 입원하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액 요법, 호흡기 분비물 제거, 호흡 관찰, 산소 공급 등의 치료를 받는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한 호흡부전이 발생한 고위험군인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청색증: 입술이나 입안, 손톱 등 피부 및 점막이 파랗거나 회색빛으로 보이는 상태

 

증상 관찰 및 증상 완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감염 증상은 1~2주 안에 저절로 사라진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해열제 및 진통제로 열과 통증을 관리하지만 아스피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이가 아프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먹는 양이 감소하며 수분 섭취도 줄어들게 된다. 부모는 물, 우유, 주스 등을 통한 수분섭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하며, 어린 영아는 기저귀 교체 횟수로 소변량을 확인하여 탈수 증상이 생기는지  관찰해야 한다.

 

고위험군 예방요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RSV F 단백 단클론항체(Palivizumab, 팔리비주맙)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RSV 감염증과 연관된 입원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RSV 중증 감염의 고위험군에게 항체를 주사하고 있으며 매년 RSV 유행 계절인 10~3월에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팔라비주맙을 한 달에 1회씩 총 5회 투약한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RSV 수동면역 대상

 

(Palivizumab, 팔리비주맙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1)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6)으로 태어난 소아

(2) 다음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6)으로 태어난 소아

RSV 계절(10~3) 출생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경우

(3) RSV 계절(10~3) 시작 6개월 이내에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

(4) 혈류역학적으로(H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세 미만(24개월+0)의 소아

울혈성 심부전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등도 및 중증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

청색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전파를 예방하는 방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감염자의 분비물과 접촉함으로써 전파된다. 비말인 침방울 또는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건을 만진 다음 코나 입 주위등을 만졌을 때,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할 때도 감염된다. 따라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손 자주 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장난감, 식기 등 많이 만지는 물건 자주 소독하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 초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기침할 때 코와 입을 가리기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국가정보건강포털_이달의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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