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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홍역 바이러스 해외 유입

 

202313, 해외에서 홍역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40대 내국인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됐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20202월 이후 약 3년 만에 홍역 해외유입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콧물, 결막염, 발열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 반점, 피부 발진 증상을 나타낸다.

 

1223일, "12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는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한국인 21명이 탑승했다"라고" 스페인 정부가 질병관리청에 알려왔다. 질병관리청은 귀국 시기부터 해당 탑승자들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왔으며, 첫 환자를 포함해 항공기 탑승자 21명 중 13명이 귀국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이라며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홍역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린이는 홍역을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며,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을 2회 접종하는데 1차 접종률은 97.1%, 2차 접종률의 경우 95%. 그러나 미접종자나 접종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의 영아,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12월 기준으로 취합한 최근 1년 현황을 보면 인도 1 7909명, 나이지리아 1만 9938명, 소말리아 1만 5823명 등 아프리카 10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8개국, 중동 10개국, 아메리카·유럽 10개국, 서태평양 9개국 등 총 47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청은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방문한다면 의료진은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의 예방백신(MMR) 2회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미지 출처: WHO Global IVB Database  및 지역사무소 최근 월간보고서

 

홍역의 정의 및 발생현황

 

분류

 

2급 법정감염병

 

정의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영어로 measles이라 부르며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ixovirus)과에 속하는 홍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한방에서는 홍진으로 부르기도 하며 면역률이 높아 한번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다시 감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면역되지 않은 학령기 이전 소아에서 발병한다.

 

병원체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잠복기

 

721(평균 1012)

 

감염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감염,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과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전염기인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4일까지 전염된다. 홍역은 오직 사람끼리만 감염되며 동물 전파 매개체는 없고, 비말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

 

임상경과 및 주요 증상

 

* 전구기(3~5일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 기침, 발열, 결막염, 콧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1 2 mm 크기의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난다.

* 발진기: 전반적인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

- 바이러스에 노출 후 평균 14(718)에 발생하며, 56일 동안 지속되고, 710일 이내에 소실된다.

- Koplik 반점이 나타나고 1, 2일 후 홍반성 구진상 발진(비수포성)이 귀 아래, 목 뒤, 몸통, 발바닥, 팔다리에 발생한다.

* 회복기: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긴다.

* 합병증: 기관지염, 중이염, 기관지폐렴, 모세기관지염, 크룹 등의 호흡기 합병증, 급성뇌염, 설사, 아급성 경화성 뇌염(Subacute sclerosing panencephalitis, SSPE) 등이다.

 

이미지 출처: 2023 년  1 월  3 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전파관리는 노출시기, 발진일, 전염기가 가장 중요하다.

 

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비강도말, 소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는데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고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된다.

 

치료

 

보존적 치료로 충분한 수분 공급, 안정, 기침, 고열에 대한 대증치료를 한다.

* 환자관리: 공기주의를 적용하며 격리 기간은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이다. 그러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격리기간 확대가 가능하다.

* 접촉자 관리: 면역글로불린 투여, 예방접종,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한다.

 

발생현황 및 발생감시

 

국내에서 20002001년에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홍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발생이 급감하였다. 200611월 국가 홍역 퇴치를 선언, 20143월 국가 홍역 퇴치를 인증하였다. 백신 도입으로 전 세계적 발생이 감소했으나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해외유입 사례를 통한 유행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 예방접종이 낮은 국가들은 주요 감염병이다.

 

예방

 

예방접종은 소아인 경우 생후 1215개월, 46세에 MMR 백신으로 2회 접종하며, 성인은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11일 이후 출생자는 적어도 1회 접종하고, 19671231일 이전 출생자는 접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종사자는 제외이다.

 

홍역 Q&A

 

1. 홍역은 어떻게 감염되는 질병인가요?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콧물, 기침,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2.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으면 홍역에 감염 안 되나요??

 

과거에 권장되는 접종 2회를 모두 접종받았어도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으나,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 4~6세 각각 1회 접종

- MMR 백신 예방효과: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 예방

 

3. 홍역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을 진행합니다. 수분 및 영양 공급, 안정만으로도 호전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폐렴, 중이염, 구토, 설사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4. 과거에 2회 접종을 완료했는데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으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인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해외여행 예정자, 의료인은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면역의 증거: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1967년 이전 출생자,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는 면역의 증거로 봅니다.

 

5. 반드시 홍역 의심환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출처: 202313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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